연말정산시 주택공제신청에 대해문의드립니다

연말정산시 주택공제신청에 대해문의드립니다


답변드립니다. 참고하세요.

  •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.

  • 기준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입니다.

  • 연말정산 기간에 세대주로 바꿔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.

  • 올해 안에 세대주 분리하면 다음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합니다.

  •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세요.

광고 [X]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

AI 분석 및 채팅

3/3
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... 0%

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(가속)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