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시 주택공제신청에 대해문의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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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저축 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.
기준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입니다.
연말정산 기간에 세대주로 바꿔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.
올해 안에 세대주 분리하면 다음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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