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택시 상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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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 이내에 양수교육을 받지 못 하면 상속받아 운행할 수 없는건지요?
아니면 90일이내 상속처리 후 양수교육을 받으면 될런지요?
후자라면 상속 후 언제까지 양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기간이 존재하는지요?
--> 상속받은 영업용 차량(개인택시 등)은 90일 이내에 양수 처리(소유권 이전)를 하고 해당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운행 가능하며,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90일 내 상속 처리 후에는 보통 1년간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, 정확한 시기는 관할 지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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